청년도약계좌 총정리 – 가입 조건부터 혜택까지 완벽 해설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정부가 직접 기여금을 얹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5년짜리 장기 자산형성 상품으로, 조금만 준비하면 수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절차, 조건, 혜택, 유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자유롭게 납입(1천 원~70만 원)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특징: 정부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 우대금리 제공
- 정부기여금: 월 최대 33,000원
- 계좌개설: 취급은행 앱 이용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가입 대상 조건
- 나이: 19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가구원수 | 연 소득 기준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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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66,853,350원 이하 |
2인 가구 | 110,478,270원 이하 |
3인 가구 | 141,439,710원 이하 |
4인 가구 | 171,897,390원 이하 |
정부기여금 구조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보태주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총급여 | 정부기여금 (월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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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 원 이하 | 33,000원 |
3,600만 원 이하 | 29,000원 |
4,800만 원 이하 | 25,200원 |
6,000만 원 이하 | 21,000원 |
7,500만 원 이하 | 지원 없음 |
가입 및 심사 절차
- 취급은행 앱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가구소득 확인 (약 2주 소요)
- 익월 초,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모든 가구원이 기한 내 동의를 완료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지심사 제도
- 계좌 개설 후 매년 1회 개인소득 재확인
- 개인소득 6천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 →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육아휴직급여, 군인 급여자는 예외 인정
비과세 혜택은 최초 가입 요건 충족 시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 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 3개월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부분인출 제도
- 가입 2년 경과자부터 가능
- 납입원금의 40% 이내 인출 가능
- 3년 경과 후에는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비과세 유지
신용점수 가점
성실히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평가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가입 2년 이상 + 납입액 800만 원 이상
- 혜택: NICE·KCB 평가 기준 5~10점 가점
일시납입 제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납입이 가능합니다.
- 최소 200만 원 이상 일시납입
- 월 설정금액 40~70만 원 중 선택 (변경 불가)
- 정부기여금도 일시로 지급
정책 연계
- 주거 지원: 만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
- 창업 지원: 창업중심대학-사업화 자금 지원 연계
가입 시 유의사항
- 1명 1계좌 원칙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불가
- 부정 청구 시 정부기여금 환수 및 제재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정 시 납입 중단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 + 비과세 혜택 + 우대금리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청년 자산상품입니다. 꼭 조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